오늘은 34세 이하 청년 세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령,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세입자라면 월셋집의 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해도 매달 최대 20만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34세 청년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이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 세입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연령, 거주 조건,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특히 이번 2차 사업에서는 기존에 있던 보증금과 월세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만 19~34세 청년이라는 점이에요.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만 19세가 되는 청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에 최소 1회, 2만원을 납입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없는 청년들은 먼저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납입하는 것이 필요해요.
보증금과 월세 요건 폐지
기존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이 최대 5000만원 이하, 월세가 최대 7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2차 사업에서는 보증금과 월세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이제는 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6000만원이고 월세가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청년과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조건도 중요해요.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가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 본인가구는 청년 세입자, 배우자, 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일 때 지원 자격을 갖추게 돼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청년 본인의 소득 및 재산만 심사
일부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제외하고 청년 본인의 소득 및 재산만 심사하는 예외 요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청년 세입자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미혼 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5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111만원) 소득이 있을 때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이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돼요. 기존 월세지원 사업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이에요. 이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해요.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복지포털 웹사이트 '복지로'와 복지로 앱,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어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해서 월세가 지원돼요.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신청하고 8월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6월부터 9월까지의 월세 지원액이 한꺼번에 지급돼요.
결론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만 19~34세 청년 세입자라면 이 정책을 통해 2년 동안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부의 이러한 지원을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위 친구나 동료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