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산세분납1 재산세와 부가세 납부의 차이점: 이럴 때만 재산세 분할납부 가능! 재산세 분할납부 가능한 조건 안녕하세요. 7월은 많은 임대인들에게 중요한 달이죠. 재산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고율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경 써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부가세는 분납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분납 가능 여부가 납세자 개인이 아닌 동일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지자체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다룰 것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국세인 부가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2024. 7. 20. 이전 1 다음 728x90